김성환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정비사업 증가: 향후 도심지의 노후화와 1기 신도시 재개발에 따라 정비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접한 토지를 하나로 합쳐 대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 운영상의 비효율 해결: 이러한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가 사업부지 내부에 위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주택단지로 구분되어 각각 별도의 관리주체를 선임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3. 하나의 주택단지로 인정: 법안은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완료된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주택단지를 관리함으로써 입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