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보수 결과를 지체하지 않고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에 하자 여부 판정 결과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송으로 인한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지체하거나 이행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주체의 불성실한 행위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자분쟁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