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가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과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시설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안전한 주택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이루어진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