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포함됩니다.
2. 명확한 규정: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법령을 명확히 합니다.
3. 입주자 보호 강화: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령 해석의 혼란을 덜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입주자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