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2014년 5월 7일부터 건설된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바닥구조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도록 변경합니다.
2. 기존에는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한 차음조치 경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존에 건설된 공동주택에도 바닥충격음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이웃 간 분쟁을 완화하고,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