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따른 층간소음 배상액의 기준을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고시하도록 함(안 제20조제5항).
법안의 취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에 대한 정확한 배상액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보복소음이나 폭행과 같은 감정대립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