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어, 하자피해에 대한 구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청구 요건, 지급 시기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보다 내실화하려고 합니다.
3.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받게 되어, 투명하고 통일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공동주택의 하자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제공하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