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300세대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3.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과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 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감사, 하자분쟁 조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입주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