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 대상 확대: 현행 법률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차장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민폐 주차 문제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2. 주차질서 준수 조항 신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주차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주차 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 권한 부여: 주차질서 위반 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이를 권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기존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 조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입주민의 자체적인 노력을 촉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민폐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