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가 공동주택에 광고물이나 표지물을 부착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이 규정이 시행령에 있었는데, 이를 법률로 격상시켜 더욱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2. 관리주체가 동의 없이 부착된 광고물이나 표지물을 발견했을 때, 관리규약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부착된 광고물이나 표지물의 철거와 관련된 법적 논란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무단으로 부착된 광고물로 인한 공동주택의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관리주체가 합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질서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주체에게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여 불법 광고물로 인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