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주차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도 주차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2.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민의 자체적 노력을 근간으로 한 공동주택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3. 관리주체에게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권고 및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로 인한 민폐를 예방하고 통행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차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의 주차규제를 강화하고 입주민들 스스로가 주차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차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