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책 부재로 인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관리하기 어려움을 인정하고, 경찰에 층간소음 신고를 가능하게 함(안 제20조제4항).
2. 경찰에 신고된 층간소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102조제3항제5호 신설).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조정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이 법안은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 및 과태료 부과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