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라돈조사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2. 실내라돈조사 결과가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다수의 입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라돈조사를 의무화하여 건강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고 입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내라돈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라돈 사태를 통해 그 위험이 크게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관리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