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비원은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를 할 수 없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등과 경비업자의 협의와 해당 경비원의 동의를 받아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안 제18조제3항 신설).
2. 이를 위해 관리규약을 통해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협의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원의 업무에 대한 법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법규정을 보완하여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입주자와 경비업자간의 협의를 통해 더 효과적인 경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