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공원 등의 시설로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분리된 단위로 구분관리를 허용함.
2. 나누어 관리하려는 각 단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수와 관계없이 구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3. 500세대 이상의 단위라는 일률적인 구분관리 기준을 완화하여 단지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지원함.
4.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적합한 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입주자등의 관리 편의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공원 등으로 분리된 단지나 의무관리대상 요건을 갖춘 소규모 단위들이 단지 여건에 맞춰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분관리 허용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