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내 물건 투척 및 낙하물로 인한 보행자 부상과 차량 훼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주자의 노력 의무를 규정함.
2. 물체의 낙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예방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낙하물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를 최소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내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입주자에게 사고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자치 조직을 통한 예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