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입주자들은 주차장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주차 질서를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주차 질서 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차 질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 문제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주차장 운영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입주자들이 주차 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분쟁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치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