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등의 의무: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 노력을 강화하며, 법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신고 의무: 인권침해 발생 시 입주자등은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관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주자등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