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관리비 등을 보다 많은 항목에 대해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2. 입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비 사용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입주민들의 동의 비율을 낮추어, 감사 요청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운영에 좀 더 쉽게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리비리를 예방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