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와 층간소음 관련 공동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제8항, 제9항 신설).
2. 교육은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자치적으로 해결하고, 입주민들 간의 상생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관리주체와 자치조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전문기관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며, 공동주택 내 소음 관련 분쟁의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