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공정한 하자 심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나 관여 법인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조정절차에서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 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이 있으면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하자 심사와 분쟁조정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