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ㆍ회피 제도가 있지만, 위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경력 정보를 당사자에게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용되는 위원의 정보를 회의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결정의 중립성ㆍ객관성ㆍ신뢰성 및 분쟁조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정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