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소음 범주에 보복성 소음 등을 포함합니다.
2.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합니다.
3.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