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합니다.
2. 공동주택의 노후화 시설물 보수 및 개량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3. 보수 및 개량이 시급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및 보수ㆍ개량을 도모하고, 입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품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