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원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을 최소한 유지하도록 함.
2. 경비용역업체 변경 시 경비원의 고용승계 여부를 명확히 규정함.
3. 공동주택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입주자와 경비원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비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