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제도가 유지되면서도, 관리비 등의 적정성 평가와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 또는 법인을 설정하였습니다.
2.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개선 요청 권고가 있을 경우, 공동주택의 운영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여 입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