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보수·개량 비용 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보수나 개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긴급 융자 지원: 보수가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입주민의 안전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며,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촉진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