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 전유부분의 누수 등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조정ㆍ심의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7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2. 현재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되고 있지만, 노후화 등으로 인한 세대 전유부분의 누수 등에 대한 분쟁은 소송절차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세대 간 보수 책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공동주택의 유지ㆍ보수ㆍ개량,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관리비의 징수ㆍ사용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세대 전유부분의 누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조정ㆍ심의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마련하여 세대 간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공동주택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