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게 됩니다.
2. 긴급한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성능개선을 위해 단순 교체하는 행위는 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이끌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의 적정성 확인과 조정 방법을 개선하고, 긴급한 상황에서의 대처를 용이하게 하며,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개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