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 회계감사의 의무 실시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부로 확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서면동의서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
2. 2개 회계연도를 연속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1개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사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선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회계감사결과를 제출할 의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으로 일원화함.
이 법률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와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집행 등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감사를 보완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