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자치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하거나 운영해야 합니다.
2. 이 자치 조직의 목적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조정하며 교육하는 것입니다.
3. 주민들이 직접 간접흡연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의식 개선 활동을 통해 이를 자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접흡연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큰 아파트 단지에서는 담배 연기로 인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서로 돕도록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