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고용불안 상태 개선: 현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들은 짧은 기간의 근로계약을 여러번 체결하고, 해고 가능성이 높아 취업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안은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들의 고용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채용비리 사례 방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들은 취업을 미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받는 채용비리 사례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법률안은 이러한 채용비리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3.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관리업무 정상화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고용조건 개선과 채용비리 사례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