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일부 입주자가 공용공간을 개인 창고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져 입주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법에서는 화재 등 긴급상황 시 피난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보관일 경우 예외로 두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활용할 때 관리 주체가 권고 및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들이 공용공간 활용에 대한 기준을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