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수선계획 긴급조정 절차 간소화: 재난·재해의 발생 또는 예방 목적 등 긴급 상황에서는 기존의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2. 신속조정 사유의 명확화: 긴급 조정이 가능한 경우를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긴급 교체·보수 필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신속한 설치·보수 필요 ▲지자체장의 위해방지 명령 등으로 신속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경우에는 서면동의 없이 계획 조정이 허용됩니다.
3. 소방·재난 안전 설비 확충의 추진력 강화: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소방설비 확충 및 화재안전 성능 강화, 재난·재해 방지시설의 설치·보수를 지연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집행 속도를 높여 신속한 대응과 예방적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4. 노후 공동주택 현실을 반영한 개정: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15년 경과 단지가 65.7%에 달하고, 상당수가 규제 강화 이전 준공으로 화재에 취약한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최근 지역별 화재 사례를 계기로 긴급 대응 절차의 합리화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5. 법조문 정비 및 예외 절차 명문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 단서 신설을 통해 예외적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 시기 이전이라도 요건 충족 시 신속 조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재난 위험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절차를 합리화해, 입주민의 안전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