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조치는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효과적인 간접흡연 예방과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피해 입주자가 관리주체로부터의 흡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 피해가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또한, 관리주체는 간접흡연의 예방과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간접흡연 문제에 대한 예방 및 분쟁 해결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