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안 제85조 제3항 신설)
2.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권역별 통합관리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며, 통일된 지원 사업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