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예방 및 갈등 조정을 위해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함.

2. 입주자 등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해 층간소음에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현재의 분쟁조정 절차가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요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내 분쟁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입주자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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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양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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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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