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예방 및 갈등 조정을 위해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함.
2. 입주자 등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해 층간소음에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현재의 분쟁조정 절차가 시간과 노력을 많이 소요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내 분쟁과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입주자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