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관리업 등록을 말소하고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2.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전매, 부정청약,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계약 신고, 가장매매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및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사유로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령을 위반한 사람들은 주택관리업 등록을 말소당하고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되며, 이를 통해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