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가 공동주택에 신속하게 진입하기 위해 출입통제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도록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2. 관리주체는 해당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소방공무원 등이 공동주택에 출입하려고 할 때 협조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동주택 내의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해 긴급상황에서 공동주택 내로 신속하게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출입통제시스템에 미리 등록하여 출입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내의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