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공공임대주택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여, 2023년에는 사고 건수가 164건에 이르렀으며, 이는 2021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2. 자연재해로 인한 물적 피해가 상당하여, 피해 금액이 최소 3억 원에서 최대 17억 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총 피해 금액은 약 50억 원에 이릅니다.
3.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안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연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동주택의 안전을 관리하여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