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 제한을 더 엄격하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2.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강력범죄를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그 범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3.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활동에 참여하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공동주택의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입주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