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외부업무감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이제 변호사와 같은 법적 전문 지식을 가진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업무감사는 관리비, 사용료의 정확한 부과 및 징수와 계약 체결의 적절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다양한 업무를 감사합니다.
2.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감사에 대한 근거 마련: 기존에는 주로 회계 감사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제안된 개정안은 감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대한 감사도 포함되도록 합니다.
3. 공동주택 관리의 부실을 예방하는 규정 신설: 이 조치는 공동주택 관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해 관리 부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관리가 더욱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업무감사에 변호사 등 법적 전문가를 포함시켜, 법률행위 감사까지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