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수급인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에 포함되어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한 하자담보책임 이행을 촉진하고, 공동주택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며,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 법안과 비교하여 하수급인의 권리가 보다 보장되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 기구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고, 공동주택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수급인의 권리를 보다 보장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하자담보책임 이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