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관리 세대수 기준 상향: 기존에는 1,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단지만이 인접한 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을 5,000세대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단지의 세대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단지의 현실적인 세대 규모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동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