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여 내부 통제 강화: 감사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내부적으로 통제를 강화합니다.
2. 감사원의 독립된 감찰기능 확립: 감찰관을 공개모집으로 임용하며, 원장 직속으로 두어 감사원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합니다.
3.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법 승격 보완: 감사원이 감사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불분별한 직무감찰 제한, 인권 보호 강화,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 방지 등을 위한 사항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감사 활동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을 확립하여 표적감사나 정치감사 논란을 줄이고, 감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원의 신뢰도를 높이고, 감사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감사원 자체의 법률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