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한 남용 금지 및 민감정보 수집 제한: 감사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특정 비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처벌 조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합니다.
2. 사전 통지 의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사유를 사전에 감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통지가 감사 목적 달성을 방해할 경우 예외로 합니다.
3. 정책 감사 제한: 감사원의 감찰 금지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妥否)'를 추가하여, 중요 정책에 대한 감사를 제한합니다.
4. 출석·답변 요구 사전 통지: 출석·답변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도록 합니다.
5. 적극행정 면책 여부 검토: 징계나 문책 요구 전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합니다.
6. 재심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징계나 문책 요구 대상자나 관련 기관장은 감사원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 감사원을 당사자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재감사 금지: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다시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8. 감사 방해 처벌 기준 명확화: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이 법에 따른 적법한 감사'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감사 절차의 적법성을 강화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