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결정 근거만 명시하는 방식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징계위원회의 권한, 심의절차 등을 법률에서 명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감사원 퇴직 고위공무원 등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중립성을 높이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징계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을 법률에서 명시함으로써 감사원 내에서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징계위원회의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직원들에게 공정한 징계 절차를 제공하여 감사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