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합니다(안 제51조제2항).
이 법률개정안은 벌금형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벌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공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벌금액의 편차를 줄이고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