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감사원이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결산검사 대상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회계를 감사원의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공공기관의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회계를 감사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