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60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 직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감사위원회 의결 내용은 대체로 공개해야 하나, 의견 합의 과정은 비공개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회 상임위에 비공개 사항도 보고할 수 있게 함.
3. 감사원 직원들의 임용과 해임 권한을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옮겨,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함.
4.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감사의 이유를 해당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하되, 통지 없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을 설정함.
5. 감사원이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이나 정책의 적절성 문제를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위법성이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징계 요구를 자제하도록 함.
6. 특별감찰을 할 때는 미리 계획서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감사결과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7. 감사원이 출석이나 답변을 요구할 때는 사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요구의 목적과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감사원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도록 하여, 감사 기능이 공정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감사원이 잘못된 정치적 이용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고, 감사 업무가 편향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